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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저작권 정책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는 대구시의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며, 대구시의 공공저작물 이용안내에 따라 서비스됩니다.
대구시의 저작권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대구광역시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공 중단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중단’ 또는 ‘이용중단 요청’ 가능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공 중단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따른 대응조치 가능

대응 조치

대응 조치 목록
경고장 발송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손해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
알선 또는 조정 신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형사고소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